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위반기간 | 과태료 | |
이전 ~ 2022.04.13 | 2022.04.14 ~ 이후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 과태료 | |
이전 ~ 2022.04.13 | 2022.04.14 ~ 이후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