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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위반기간
과태료
이전 ~ 2022.04.13
2022.04.14 ~ 이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