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와 종합검사로 나눠집니다.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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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하단 종합검사 대상지역 참조)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기간(하단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참조) 이 지난 자동차 | |||
즉,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 정해지며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에 관련된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검사를 진행 종합검사 대상지역 (하단 종합검사 대상지역 참조)은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한마디로 "인구가 많다 = 자동차가 많다 = 대기 환경 오염 요인" 이라는 이유로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나 신규 출고 된지 일정기간(하단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참조)이내의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없이 정기검사로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검사, 배출가스검사, 소음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
배출가스 측정방법 |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 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km/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
가스 | |||||
알코올 |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정속,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측정 |
종합검사 대상지역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지역 | 세부 대상지역 |
특별시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광역시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대전광역시 - 전 지역 광주광역시 - 전 지역 부산광역시 - 전 지역 대구광역시 - 전 지역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전 지역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 지역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전 지역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전 지역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적용 차령 | 주기 | 적용 차령 | 주기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2년 이하 | 1년 | 2년 초과 | 1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3년 초과 | 1년 |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