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차량검사소

자동차 정기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와 합검사로 나눠집니다.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검사대상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하단 종합검사 대상지역 참조)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기간(하단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참조) 이 지난 자동차 
즉,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 정해지며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에 관련된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검사를 진행

종합검사 대상지역 (하단 종합검사 대상지역 참조)은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한마디로 "인구가 많다 = 자동차가 많다 = 대기 환경 오염 요인" 이라는 이유로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나
신규 출고 된지 일정기간(하단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참조)이내의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없이 정기검사로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검사, 배출가스검사, 소음검사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
저속/고속 공회전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부하검사
(저속공회전/

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km/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가스
알코올
경유
무부하 급가속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정속,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측정



  종합검사 대상지역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지역
세부 대상지역
특별시
서울특별시 -전 지역
광역시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대전광역시 - 전 지역
광주광역시 - 전 지역
부산광역시 - 전 지역
대구광역시 - 전 지역
울산광역시 -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전 지역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정기검사
종합검사
적용 차령
주기
적용 차령
주기
승용비사업용4년 이하2년4년 초과2년
사업용2년 이하1년2년 초과1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1년3년 초과1년
사업용
2년 초과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