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며,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 입니다. |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국민의 생명보호 |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납니다. |
재산권 보호 | 자동차의 위 · 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대기환경 개선 | 배출가스 검사는 연간 4만 5천여통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킵니다. |
운행질서 확립 |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합니다. | |
거래질서 확립 |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식별 차명별 검사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구매를 유도합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