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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차종별로 6개월에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국 지역별 지정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 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 인근 가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